HUG, 보증보험 '가입 거절' 논란 일자..뒤늦게 "가입 받으라"

방윤영 기자 2021. 1.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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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임대보증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당초 HUG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했다.

하지만 HUG가 내부적으로 공동담보 건물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리한 만큼 이같은 혼선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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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임대보증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본지 1월20일 [단독]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인데…HUG선 거절 속출 참조)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HUG는 공동담보 건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각 지사에 지침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HUG 관계자는 "일부 지사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본사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공동담보가 설정된 건도 가입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초 HUG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공동담보는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용도로 자금을 빌려주면 토지와 건물에 공동담보를 설정한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가 있어 건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했다. 보험 가입이 안돼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지난해 8월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한 만큼 가입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과 떼였을 때 피해보상금, 보증요율만 따지면 쉽게 계산되는 문제인데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아예 가입을 받지 않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HUG가 내부적으로 공동담보 건물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리한 만큼 이같은 혼선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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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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