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얼굴 피멍들게 때린 40대男 "합의할 시간달라"

방영덕 2021. 1.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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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선처 요구
피해 아동 측은 "엄벌 탄원"

여자친구의 네살배기 자녀의 얼굴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의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박진영)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박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A(27)씨가 잠깐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B(4)군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혼 뒤 B군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박씨에게 폭행을 당한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고, 얼굴에서 피멍을 발견한 어린이집 원장은 곧장 경찰 등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해당 사건은 아들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안 친아빠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친아빠는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중이라는 박씨 측 변호인 말에 "결코 합의해서는 안된다"며 박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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