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90% 소상공인인데 또 영업규제.. 유통가는 2월이 두렵다

김아름 2021. 1. 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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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마의 2월'을 앞두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플랫폼 규제는 결국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엮여 있는 플랫폼들을 단순 규모로 따져 규제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대기업을 누르면 소상공인이 잘 된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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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임시국회서 개정안 처리
신셰계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
한달 2회 휴무, 심야 영업 금지
쿠팡 등 물류센터 기반 이커머스
당일,새벽배송 서비스 제한될듯
유통업계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쿠팡 뉴스룸>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유통업계가 '마의 2월'을 앞두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실적이 고꾸라진 상황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규제안이 통과되면 생존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 법안들은 복합쇼핑몰과 이커머스 등을 기존 유통업 규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통과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휴무와 심야 영업 금지안을 신세계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출점이 쉽지 않은 대형마트 출점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 전통시장 반경 1㎞로 규정했던 보존구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을 단순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다른 형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인 데다가 단순 쇼핑 장소가 아닌 휴식을 즐기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의무휴업이 적용된다면 소비자들의 누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세계와 롯데 등 유통기업들로서도 각종 규제로 정체된 대형마트·백화점 대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복합쇼핑몰을 키우는 와중에 규제가 생긴다면 사업 확대가 어려워진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로 꼽혀왔던 이커머스도 이번에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주문·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자체 물류센터를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은 쿠팡, 마켓컬리, 롯데온, SSG닷컴, B마트, 요마트 등이 있다. 물류센터에 규제가 적용되면 이들의 주력 서비스인 당일·새벽배송 서비스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커머스에 입점한 상인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플랫폼 규제는 결국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엮여 있는 플랫폼들을 단순 규모로 따져 규제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대기업을 누르면 소상공인이 잘 된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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