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이원호, 군사재판서 징역 12년

박준석 2021. 1. 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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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판결에 대해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들 중 단순판매ㆍ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됐는데, 조주빈의 오른팔과 다름없던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며 "이는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사회에 끼친 파장과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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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지난해 8월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육군 제공

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이 일병은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곳의 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 조주빈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을 비롯해 5,090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디지털 매체 특성상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판결에 대해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들 중 단순판매ㆍ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됐는데, 조주빈의 오른팔과 다름없던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며 “이는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사회에 끼친 파장과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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