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100% 일방과실입니다"

조아름 2021. 1. 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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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했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할 경우엔 A차량과 B차량의 과실을 각각 60대 40으로 정했다.

동일차로 안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진입한 오토바이와 먼저 가던 우회전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엔 오토바이 과실을 90%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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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공개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예시. 손해보험협회 제공

A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했다. 그러다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했다. 이때 A차량의 과실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

또 다른 상황.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C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 좌회전하려는 D차량과 부딪혔을 땐 어떨까. 손해보험협회는 두 경우 모두 "A와 C의 100% 일방과실"이라고 판단했다.

20일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소비자와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해 적용하도록 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향후 효용성이 입증될 경우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발표했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할 경우엔 A차량과 B차량의 과실을 각각 60대 40으로 정했다. 우회전 중인 A차량이 직진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동일차로 안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진입한 오토바이와 먼저 가던 우회전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엔 오토바이 과실을 90%로 인정했다. 우회전하려는 B차량도 미리 도로의 오른쪽으로 접근해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에 주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10%의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협회는 경미한 사고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해당 기준들을 게시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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