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출동하자 문 잠그고 손님 숨겨..불법영업 주점 덜미

신현정 2021. 1. 20. 19: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단란주점이 불법 영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게 업주와 종업원, 손님까지 총 27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자 가게 문을 잠그고 계단에 숨기까지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단란주점. 주점이 영업 중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19일 오후 10시쯤입니다.

예전부터 관련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그때마다 문을 잠가놓는 등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침 경찰이 가게 밖으로 나오려다 황급히 문을 닫는 여성을 발견했고,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이 이곳에 도착했을 땐 문이 닫혀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소방대원까지 출동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사이, 종업원들은 손님들을 계단으로 대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의 집합 금지 조치가 무색했다고 말합니다.

< A씨 / 인근 주민 > "평소에도 집합 금지 붙어있는데도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가씨가 택시에서 내려서 '오빠 여기 ○○○앞인데요, 어디로 갈까요?' 그게 영업하는 거잖아요."

< B씨 / 인근 주민 > "밤에 깜깜한 경우에는 아예 폐업한 것처럼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했는데 주차하자마자 전화 와서 깡패 같은 분들이…"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동 업주 5명과 손님 및 종업원 2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업주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업주는 최대 300만 원, 손님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