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모 지자체장 아내, 신호위반..횡단보도 위 보행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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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운전 중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A씨(57·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B씨는 초록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고,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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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스1) 황희규 기자 = 전남 모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운전 중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A씨(57·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영암군 삼호읍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중국 국적의 B씨(61·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초록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고,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나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119에 신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이후 현장에서 수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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