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통위 시정명령·업무정지 불복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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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MBN이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임직원을 투자자로 위장해 자본금 550여억 원을 메우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는 5월부터 6개월간의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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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 업무정지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도 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MBN이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임직원을 투자자로 위장해 자본금 550여억 원을 메우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는 5월부터 6개월간의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64628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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