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과해.. 규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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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까지 주택 수에 포함시키도록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법을 개정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형 오피스텔은 은퇴 후 특별한 수익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재테크 수단이고 1인 가구에게는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인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면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 집값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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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장 대폭 위축시켜
되레 아파트로 수요 몰릴수도
"오피스텔이 공급역할하게 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까지 주택 수에 포함시키도록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법을 개정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형 오피스텔은 은퇴 후 특별한 수익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재테크 수단이고 1인 가구에게는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인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면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 집값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소형 오피스텔 임대는 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에 맞춰 공급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준공공성 민간임대주택인데,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투자 수요를 줄이면 주거 안정화에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갑자기 법을 바꿔 양도세에다가 재산세, 종부세까지 각종 세금 부담을 확 높여 오피스텔 보유자들이 계획에 없던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정부는 작년 8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중과했다.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상업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지만,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하는 순간 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 보유한 주택 수와 합산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최대 12%의 세율이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도 대폭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작년보다 평균 각각 4.0%, 2.89% 올랐다. 작년 상승률(오피스텔 1.35%, 상업용 건물 2.39%)과 비교하면 오피스텔이 크게 오른 것이다. 오피스텔은 지역별로 서울이 5.86%로 가장 높고 대전 3.62%, 경기 3.20%, 인천 1.73%, 부산 1.40%, 광주 1.01%, 대구 0.73% 순으로 높다.
부동산 업계는 현재 주택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 만큼 정부가 오피스텔이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서 오피스텔이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피스텔 제도라는 것 자체가 주택과 업무시설의 중간 영역에 겹쳐 있는데,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판단하고서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고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는 한편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택 공급 부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택 공급의 역할을 하도록 하되, 어느 정도 수급 균형이 맞춰지는 시점이 오면 오피스텔의 용도를 주택으로 할 지 업무시설로 할 지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무주택자들은 확실하게 주거형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때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되, 주택을 구매하면 오피스텔을 처분하도록 하든지 유도하면 된다"며 "1주택자라 할지라도 월세 30만원, 40만원 받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면 그 수익만큼만 세수로 걷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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