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spicious travel ba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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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국경을 경계선으로 삼지 않는다.
출·입국의 자유 역시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돼서다.
출국금지(이하 출금) 조처가 그 합법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중하게 취해져야 하는 이유다.
대법원도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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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IN-SEOK The author is a national new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The freedom of movement guaranteed by our Constitution is not restricted by borders, as the freedom to leave and enter the country is included. That’s why a travel ban needs to be carefully handled despite its lawfulness.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citizens’ freedom to travel to other countries was a part of the freedom of movement, and therefore, restrictions should be minimized.
Of course, there are two aspects to a travel ban. It signals the beginning of a full-scale investigation by law enforcement agencies. A travel ban is issued when a case can be made after an internal probe. When an investigation of a major case is to begin, reporters first check if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mposed a travel ban and perform a search and seizure on a suspect. If you can confirm it ahead of rival reporters, the case can be published in the prime spot in the newspaper. Depending on the target of the investigation, the news could be placed on the front page.
But on the night of March 22, 2019, no one won the race. The news about a travel ban on the former vice justice minister for alleged corruption broke in real time and was shared by practically all media. It is hard to find a comparison to the live reporting of the moment when he attempted to fly to Thailand.
Given the serious nature of the case — as seen in the prosecution’s fabrication of documents with a false internal investigation number and a series of whistleblowing incidents from officials at the Justice Ministry and the prosecution — the Justice Ministry brushing off such claims as “being secondary” does not make sense. Outgoing Justice Minister Choo Mi-ae’s resort to a “conspiracy theory” was more ridiculous.
“Procedural justice must be respected in criminal cases, and to take a step closer toward substantial truth, procedural justice must be followed.” It was the justice minister who made that righteous remark in front of newly appointed prosecutors a year ago.
An overly selective interpretation of procedural justice or the old and tired conspiracy theory should be put aside.
I want the minister to watch the outcome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into this case. That’s what she said when the controversy over her son’s desertion from the military service went out of control last year.
출국금지 박진석 사회에디터
헌법에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국경을 경계선으로 삼지 않는다. 출·입국의 자유 역시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돼서다. 출국금지(이하 출금) 조처가 그 합법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중하게 취해져야 하는 이유다. 대법원도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2012두18363)
물론 출금에도 양면성이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출금은 수사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첩보 수집과 내사를 거쳐 사건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때 단행하는 조처라서다. 법조 기자들이 대형 사건 수사 정황을 포착한 뒤 처음으로 확인하는 게 압수 수색과 출금 여부인 것도 이 때문이다. 경쟁사 기자들에 앞서 팩트 확인에 성공하면 해당 사안은 단번에 신문의 노른자위에 터를 잡게 된다. 수사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1면 맨 앞자리로 초빙될 수도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 22일 밤의 인천공항에서는 누구도 과실을 독차지하지 못했다. 전직 법무부 차관의 출금 소식은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져 사실상 모든 언론사의 공유물이 됐다. 출금 현장의 이미지까지 생생하게 보도된 건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이었다. 극히 이례적이었던 사실상의 ‘출금 현장 공개’가 뒤늦게 파장을 키우는 불법 출금 논란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건 최근의 일이다.
허위 내사번호 기재를 통한 출금 서류 조작, 쏟아지는 당시 법무·검찰 관계자들의 내부고발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했다. 음모론으로 일관한 ‘시한부 장관’의 대응은 더 가관이었다.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 1년 전 도열한 신임 검사들 앞에서 백번 지당한 이 말씀을 한 이는 바로 장관이었다. 그러니 절차적 정의에 대한 선택적 해석이나 이제는 지겹기까지 한 음모론은 잠시 접어두고 이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다. 아들의 군무이탈 논란이 커졌을 때 장관이 그렇게 밝혔던 대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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