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K "한진 경영에 참여하겠다"

김진성 2021. 1. 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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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HYK파트너스가 한진에 주주제안서를 보내고 본격적인 경영참여를 예고했다.

HYK는 한진에 정기 주총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HYK 관계자는 "소수 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선 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수"라며 "이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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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이 최대 출자자인 사모펀드
주총 앞두고 주주제안서 발송
집중투표제·중간배당 등 요구

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HYK파트너스가 한진에 주주제안서를 보내고 본격적인 경영참여를 예고했다. 상법개정안을 반영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정원 확대, 중간배당 시행 등을 요구했다.

HYK파트너스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진에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제안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HYK는 이번 주주제안을 오는 3월 한진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HYK는 한진 지분 9.7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섬유업체 경방이 최대 출자자다. 한진 최대주주는 한진칼(지분율 23.62%)이다.

HYK는 한진에 정기 주총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해야 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한 뒤 주주들이 그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한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이 PEF는 또한 감사위원을 정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HYK 관계자는 “소수 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선 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수”라며 “이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YK는 현재 3명 이상 8명 이내인 한진의 이사 정원도 10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우제 HYK 대표를 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HYK는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1000원으로 정하고, 중간배당 제도를 시행할 것도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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