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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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20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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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20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호는 2019년 10∼12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배포했습니다.
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성 착취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논평을 내고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는 점은 군사법원이 복합적인 디지털 성폭력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육군 제공, 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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