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

신선민 2021. 1. 20. 1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원호는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오늘(20일)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호는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했습니다.

이원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줘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4천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