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발목 잡고 거꾸로 들고 젖병 쑤셔넣고..산후도우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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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된 젖먹이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쯤 대전에 있는 B씨의 자택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중 생후 3주 정도 된 B씨의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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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원 “피해 호소 못하는 신생아 학대”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된 젖먹이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쯤 대전에 있는 B씨의 자택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중 생후 3주 정도 된 B씨의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의 언행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가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살펴본 결과 A씨의 학대 장면이 여러 건 포착됐다.
A씨는 아기를 씻긴다며 아기의 발목을 잡은 채 거꾸로 들고 일어나 화장실로 이동했고, 아기를 씻긴 다음 또다시 아기를 거꾸로 든 채로 몸에 묻어 있는 물기를 털어내려는 듯 여러 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기를 눕힐 때에도 쿠션에 집어던지듯 내동냉이치거나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며, 분유를 먹일 땐 입에 분유통을 쑤셔넣듯 거칠게 물리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이후 2주 동안 아이 체중이 전혀 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컸다”며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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