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 아이 얼굴 피 멍 들게 때린 남성이 법원에서 합의를 요청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2021. 1. 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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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아이의 얼굴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남자가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속행을 요청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씨의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 아동의 친아빠는 "결코 합의해서는 안 된다"며 박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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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측은 "엄벌 탄원"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네 살 아이의 얼굴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남자가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속행을 요청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씨의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A씨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B군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고 어린이집 원장은 곧장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A씨를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내사를 이어가는 사이 A씨가 박씨의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기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피멍은 눈가로까지 번졌다.

사건은 폭행 사실을 안 친아빠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 아동의 친아빠는 "결코 합의해서는 안 된다"며 박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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