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즉시연금 패소..약관 동일 '삼성생명' 영향 불가피

강민성 2021. 1.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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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들이 즉시연금 보험금 수령액이 적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 측이 또 패소를 했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의 즉시연금에 대해 법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있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소송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시연금 약관은 보험사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미래에셋생명 약관은 한화생명과 유사하고 동양생명과 삼성생명이 유사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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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이어 동양생명 판결도 가입자 승소
동양생명 즉시연금 약관 삼성생명과 동일
"삼성생명 재판에도 영향"

가입자들이 즉시연금 보험금 수령액이 적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 측이 또 패소를 했다. 이번 결과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의 재판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는 지난 19일 동양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원고 승소 후 두번째 원고 승소 판결이다. 동양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고, 미래에셋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에 즉시연금보험을 팔면서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판매했다. 가입자들은 상품 약관을 통해 만기환급금이라는 표현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계약시 설명보다 수령액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약관과 계약 당시 설명 여부 등을 확인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즉시연금 약관은 "월액 산정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던 반면 동양생명은 만기환급금이라는 표현이 약관에 적혀있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도 만기환급금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산출방법서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고 연금월액을 매월 지급한다"고 안내됐다. 금융당국은 동양생명의 약관이 삼성생명과 동일해 이번 판결이 삼성생명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지급한 산출방법서는 약관처럼 고객에게 일일히 제공되지 않지만 고객이 요청할 경우 지급된다.

금감원 분쟁조정1국 관계자는 "동양생명 약관이 삼성생명과 똑같은 약관이라 이번 판결이 삼성생명 재판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보험사들에 대한 즉시연금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을 때에도 보험사들은 "연금을 지급할 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차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약관에 없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재원을)차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법원의 판단도 분조위와 동일해진 상황이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의 즉시연금에 대해 법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있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소송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시연금 약관은 보험사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미래에셋생명 약관은 한화생명과 유사하고 동양생명과 삼성생명이 유사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즉시연금 판결은 상품 약관에서 보험금지급재원을 차감한 뒤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는 걸로 해석하기 어렵고,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고 평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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