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리라고 기업 세금 깎아줬더니 별 효과 없더라" 조세연

김승룡 2021. 1.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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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세금을 깎아줬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원은 조세특례 확대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6∼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연간 재무 정보를 결합해 모두 2710개의 기업을 분석했다.

연구원 측은 "기업의 고용 변화에는 조세특례 제도의 변화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경영상태의 변화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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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세금을 깎아줬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017∼2018년 청년 고용 등 고용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고용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대상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했다. 관련 조세지출 규모만 2017년 1502억원, 2018년 3007억원 규모에서 2019년 9722억원으로 급증했다.

연구원 측은 "2017∼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조세특례 확대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6∼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연간 재무 정보를 결합해 모두 2710개의 기업을 분석했다.

연구원 측은 "기업의 고용 변화에는 조세특례 제도의 변화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경영상태의 변화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짚었다. 이어 "고용 시점과 세제 지원 시점의 불일치 등으로 기업이 고용의사 결정 시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세지출 상당 부분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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