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기도민에 10만 원씩..신청·지급 시기는 미정"

김민아 2021. 1. 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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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 같은 '보편 지급'인 건데 지급 대상은 1차 때 해당하지 않은 외국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모 중 한 명이 경기도민이라면 신청기간 안에 출생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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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 같은 ‘보편 지급’인 건데 지급 대상은 1차 때 해당하지 않은 외국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를 두고서는 방역 추이에 따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모든 도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 같은 ‘보편적 지급’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경기도는 소득 지원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또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방역에 혼란을 초래하는 정황이나 근거는 찾을 수 없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거주자입니다.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모 중 한 명이 경기도민이라면 신청기간 안에 출생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1차 때 해당하지 않았던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동포까지 이번에 포함했습니다.

필요 재원은 1조 4천35억 원으로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으로 충당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청과 지급 시기를 두고는 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진행 추이를 보여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당장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3개월 사용 시한인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해 지역화폐 효과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 지사는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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