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교부세 감액 광산구·화순군 '최다'

송민섭 입력 2021. 1.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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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와 전남 화순군은 올해 지방교부세 중에서 10억원, 9억원이 감액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산구는 황룡강변 시민운동장 조성 특별교부세 신청·교부 부적정 사유로 지방교부세 중 10억원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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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감액·인센티브 내역보니
예산 집행 부적정 사유 적발 '삭감'
지자체 감액 재원 총 62억원 달해
'재정 혁신' 울산은 3억 인센티브
광역단체로는 경기 15억원 챙겨

광주 광산구와 전남 화순군은 올해 지방교부세 중에서 10억원, 9억원이 감액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특별교부세 신청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으로, 화순군은 부적정한 사업 추진 등으로 교부세가 줄었다. 반면 울산 본청과 경기 수원시·안산시는 지방재정 혁신 등의 이유로 각각 3억여원씩을 더 받게 됐다.

정부예산 감시단체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 인센티브 배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반영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예산 집행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된 지자체의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지방재정 혁신 등에 힘쓴 다른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나눠 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산구는 황룡강변 시민운동장 조성 특별교부세 신청·교부 부적정 사유로 지방교부세 중 10억원이 감액됐다. 화순군은 화순식품단지 분양업무 처리 부적정(6억6000만원)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보조 부적정(2억원) 등의 사유로 9억400만원이 감액됐다. 인천 본청(8억5700만원)과 경남 본청(8억3300만원)도 지방교부세 감액 폭이 큰 지자체였다.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결정 사유로는 △수의계약 관련 업무(10건) △부적정한 사업 집행(8건) △부적정 토지보상(4건) △세무업무 관련(3건) 등의 순이었다. 충북 본청은 학술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교부세 2억8200만원이 깎였다. 부산 기장군은 공사 수의계약 금액 산정을 부적정하게 해 1억3400만원이 감액됐다. 경남 본청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절차를 위반해 8억3300만원이 깎였다.

지방재정혁신 등으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도 많았다. 울산 본청은 지방재정 혁신(3억원)과 지방세외수입 혁신(400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어 수원시는 3억2500만원, 안산시는 3억원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챙기게 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지방교부세 차액(인센티브-감액)이 15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감액은 없었고 인센티브만 발생했다. 이어 경북(5억1400만원), 울산(4억4000만원), 부산(3억7100만원), 충남(3억6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감액-인센티브 차액이 가장 큰 광역단체는 11억400만원의 광주였다. 전남(-10억800만원)과 경남(-5억9300만원), 인천(-5억9100만원) 등의 차액 폭도 컸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지방 재정분권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 강화”라며 “특히 다수 지자체 감액 사유로 꼽힌 수의계약, 사업집행, 토지보상 관련 이슈 등은 지자체 내 관리감독을 강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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