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CJ ENM '철인왕후'에 행정지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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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드라마 '철인왕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드라마 tvN, OtvN, 올리브네트워크 철인왕후 방송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인 권고나 의견제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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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CJ ENM 드라마 '철인왕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드라마 tvN, OtvN, 올리브네트워크 철인왕후 방송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철인왕후는 드라마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조선왕조실록·종묘제례악 등 국보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실존 인물 희화화 및 사실 왜곡으로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줬다"며 "다만 추후 제작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작진의 후속처리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비속어·욕설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SBS-FM '두시탈출 컬투쇼',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탈당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정당의 로고를 노출한 MBN '굿모닝 MBN', 코로나19 관련 그래프의 크기를 실제 수치와 다르게 표기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인 권고나 의견제시를 결정한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행정지도를 받을 경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없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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