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덕대 전임총장 창성학원 상대 직위해제 가처분 기각

유순상 입력 2021. 1. 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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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덕대 전임 총장의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대덕대 학교법인 창성학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이날 복직후 다시 이사회에서 직위 해제된 A총장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A총장은 지난해 4월 관선이사 체제후 출범한 창성학원 이사회에서 입학률 저하와 학과 구조조정 실패, 교직원 간 갈등 방치 등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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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학원 "이사회 열어 향후 운영방향 결정"
대덕대학교 정문

[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 = 법원이 대덕대 전임 총장의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대덕대 학교법인 창성학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이날 복직후 다시 이사회에서 직위 해제된 A총장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A총장은 지난해 4월 관선이사 체제후 출범한 창성학원 이사회에서 입학률 저하와 학과 구조조정 실패, 교직원 간 갈등 방치 등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됐다.

이에 반발, A총장은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복직에 성공했지만 같은해 6월 법인 이사회가 같은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 다시 직위해제됐다.

A총장은 이어 소청을 제기했지만,기각을 당했고 지난해 9월 대전지법에 해임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창성학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현 총장직무대행 체제 유지, 신임 총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총장 임기는 오는 12월까지이다.

창성학원 관계자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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