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쏴 자동차·커피숍 유리창 깨뜨린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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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자동차와 커피숍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호춘)은 지난 14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주차장에서 새총에 쇠구슬(직경 12㎜)을 장전한 후 발사해 30만원 상당의 차량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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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자동차와 커피숍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호춘)은 지난 14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주차장에서 새총에 쇠구슬(직경 12㎜)을 장전한 후 발사해 30만원 상당의 차량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동일한 방법으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커피숍 유리창을 향해 쇠구슬(직경 13㎜)을 발사해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 재산 거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으로 쇠구슬을 사용하는 새총을 이용하여 물건을 손괴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전 아무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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