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수준 등은 올해 세법개정안서 발표

2021. 1. 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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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1.1.20.(수) 이데일리는「‘설맞이’ 기부·후원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 20%p↑」기사를 통해,  

ㅇ 당·정·청은 1~2월 중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2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1,000만원 이하는 현행 세액공제율 15%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구체적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수준 및 방안 등은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계획으로 

ㅇ 현재 전혀 정해진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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