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확진' 대구 노래방 1600여곳 10일간 집합금지 명령

이재춘 기자 2021. 1. 20. 1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노래연습장 1602곳에 대해 21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노래방 도우미를 포함해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방 도우미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 오후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된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서 도우미 포함 6명 확진..집단감염 우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1년을 맞은 20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진단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1.20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노래연습장 1602곳에 대해 21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노래방 도우미를 포함해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서다.

다만 동전노래방 164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방 도우미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 오후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된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노래연습장의 불법 도우미 영업에 따른 검사 회피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 회피자와 무증상자의 조기 검진을 위해 익명을 보장하고,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구 수성구의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여성 도우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가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들 여성과 함께 일한 남성 1명과 다른 여성 2명, 남성의 지인 1명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 여성 중 1명은 지난달 28일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 광범위하게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채홍호 대구시 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 기간 중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지역사회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이용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익명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leajc@naver.co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