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일 아기 학대한 산후 도우미 징역 1년 4개월 실형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2021. 1. 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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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일 된 아기를 학대한 산후 도우미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에 위치한 산모 B씨의 집에서 B씨의 생후 18일 된 딸을 안고 분유를 수유 하다 온몸을 위아래로 세게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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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생후 18일 된 아기를 학대한 산후 도우미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에 위치한 산모 B씨의 집에서 B씨의 생후 18일 된 딸을 안고 분유를 수유 하다 온몸을 위아래로 세게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아기의 기저귀를 벗긴 후 발목을 잡아 거꾸로 한 채 화장실로 이동하고 씻긴 후에도 거꾸로 흔들고 쿠션에 던져 눕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언행에 불안감을 느낀 후 CCTV를 설치했고 A씨의 범행을 발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상당히 컸고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학대는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이 사건 이후 자녀의 체중이 늘지 않았고 경구 섭취량이 줄어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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