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래방 1602곳 집합금지 행정명령.."도우미 관련 코로나 발생에 따라"

박원수 기자 입력 2021. 1. 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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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근 노래방에서의 도우미와 관련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노래방에서 점주가 마이크를 소독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시는 21일 0시부터 이달말까지 노래연습장업 1602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또 노래방 도우미와 관련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이용자 및 도우미를 대상으로 신속한 코로나 역학조사를 위해 익명검사를 독려하고 안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말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 대구시 독자적으로 노래연습장,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1시로 연장키로 했으나 정부가 영업시간 연장 사항이 지자체의 재량사항이 아니라고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 방침을 철회한바 있다.

대구시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방의 도우미로 인해 대구 지역 소재 일부 노래연습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에 대해 이달말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서 동전노래연습장 164곳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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