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게 묻지마 칼부림..30대 노숙인 징역 8년 선고

김종서 기자 2021. 1. 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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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행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유 없이 습격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곧바로 흉기를 챙겨 길거리로 나선 A씨는 대전의 한 경찰서 인근을 서성이다 지나가는 B씨(18)를 발견해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렀고, 양쪽 옆구리와 손목 등을 찔리고도 B씨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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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엄벌 필요..심신미약 참작 안돼"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행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유 없이 습격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대전 서구 한밭수목원 등을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같은 해 8월 어머니와 전화통화 중 말다툼을 한 계기로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굳혔다.

곧바로 흉기를 챙겨 길거리로 나선 A씨는 대전의 한 경찰서 인근을 서성이다 지나가는 B씨(18)를 발견해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렀고, 양쪽 옆구리와 손목 등을 찔리고도 B씨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정신질환을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본인이 약물치료를 거부해왔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부모로부터 냉대와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범행 당시 누군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다.

이에 범행 1개월 전에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당시에는 스스로 겁을 먹어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특별예방적 차원은 물론 동종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렀으나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경위를 생각하면 이 점을 감안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그 가족들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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