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들 '호가 놀이터'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의 시세조작 방치

박상길 2021. 1. 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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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자신을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카페의 회원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서 "국토부의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모르냐"며 "눈 뜨면 신고가가 갱신되고, 너도 나도 호가 놀이에 빠진 이유,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 올랐던 이유는 누구나 맹신했던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허점 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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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자신을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카페의 회원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서 "국토부의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모르냐"며 "눈 뜨면 신고가가 갱신되고, 너도 나도 호가 놀이에 빠진 이유,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 올랐던 이유는 누구나 맹신했던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허점 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 할 수 있게 했다"며 국토부가 투기꾼의 시세 조작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를 등록하고 언제든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일제히 금액이 오르고 마치 그게 실제 시세인냥 움직인다.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아파트 가격 담합을 주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실거래 등록은 계약서만 작성해도 가능하다"며 "거래 취소는 한 달 내 하면 수수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있다 한들 오른 시세를 생각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시세 6억원인 아파트의 실거래가 조작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시세 6억원 짜리 아파트 실거래가를 누군가가 7억원에 등록하면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신고가가 등장하고 부동산 시세가 1억원이 오른다. 그중 누군가가 6억5000만원에 내놓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얼마 뒤 7억원이었던 신고가는 삭제되고, 6억5000만원 거래됐던 가격이 신고가가 된다"며 "이렇게 호구 한 명 걸리면 가격은 5000만원, 1억원씩 급등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지도 않은 실거래가 때문에 그 가격이 진짜 시세인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며 "국토부의 허술한 실거래 등록 시스템 때문에 시세가 미친듯 오르는 거다. 실거래 시스템만 제대로 고치면 미친 듯 불타는 시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실거래 신고를 등기 후 세금까지 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거래가 성사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가격을 시세라고 받아들여야 하냐"며 "세금까지 다 낸 거래 건에 대해 실거래 등록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편 전이라도 이미 등록된 실거래가가 등기 전이라면 '등기 전'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긴가민가 하는 정보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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