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항 공유수면 무단매립지 원상복구에 16년 걸렸다

조아현 기자 2021. 1. 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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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항에 있는 한 수리조선업 밀집지역에 불법 매립된 공유수면 2624㎡(약 800평) 부지가 16년만에 정상화 작업을 밟는다.

이곳은 지난 2006년 5월 공유수면을 무단 매립한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지만 약 7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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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 업체 9억2800만원 변상금, 형사처벌 벌금 500만원뿐
"공유수면은 공공영역..무단매립 해양환경 미치는 영향 상당해"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전경사진. 수리조선업체들은 서편부두에 밀집돼 있다. © News1 자료사진.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감천항에 있는 한 수리조선업 밀집지역에 불법 매립된 공유수면 2624㎡(약 800평) 부지가 16년만에 정상화 작업을 밟는다.

이곳은 지난 2006년 5월 공유수면을 무단 매립한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지만 약 7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당시 불법으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업체가 무단 매립지를 원상복구하고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의장안벽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소유권은 유지한 채 변상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같은 과정에만 약 11년이 걸렸다.

20일 항만 유관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A업체가 공유수면을 무단 매립해 수리조선업 관련 시설로 사용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5년동안 납부한 변상금은 약 9억2800만원이다.

불법 매립한 부지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분에 대한 변상금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8000여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A업체는 B업체에 부지 소유권을 넘겼고 B업체가 선박수리업을 하는 또다른 업체에 임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으로 해당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를 사용한 업체는 3~4차례 바뀌었다.

해당 부지에 조성된 불법점유시설은 올해 하반기부터 모두 철거되고 2022년 상반기까지 의장안벽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장안벽은 선박을 바다에 띄운 뒤 선체 배관이나 전기배선 등 나머지 의장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계류시키는 조선소 내부 장소를 말한다.

B업체를 포함한 감천항 수리조선업체 4곳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2개 업체씩 나누어 의장안벽 설치공사를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의장안벽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사업자가 유지하도록 인정해주고 총사업비도 시설물 또는 토지 이전 형태로 보전하는 구조다.

A업체는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 공유수면 1450㎡ 면적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태풍 때문에 시설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2004년 10월 A업체 대표와 인척 관계인 C씨 소유의 부지 앞 공유수면까지 포함해 매립했다. A업체와 C씨가 소유한 2개 필지는 서로 붙어있었다.

약 2년이 흐른 2006년 5월 관할기관인 부산항만청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원상회복을 지시한 뒤 해경에 통보했다. 주식회사 A업체는 불과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고, C씨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공유수면 불법 매립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비슷한 사례가 넓은 범위에서 벌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유수면 무단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마다 이뤄지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관련 200여개 업체 가운데 연간 20~30개 업체 밖에 조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공유수면은 말그대로 공공수면이기 때문에 개인이 특정 목적으로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다"며 "매립하는 과정에서 모래와 돌을 쌓고 바닥을 정리하면서 부유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점사용허가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개선하거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게 안된다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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