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특정매체 '해종언론' 규정후 취재 막았다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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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대표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종단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온 불교계 인터넷 신문들을 해종(害宗:종단에 해를 끼치는) 매체로 규정하고 장기간 취재를 방해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15일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와 불교포커스 신희권 대표가 조계종과 불교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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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닷컴·불교포커스, 종단·불교신문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불교계 대표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종단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온 불교계 인터넷 신문들을 해종(害宗:종단에 해를 끼치는) 매체로 규정하고 장기간 취재를 방해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15일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와 불교포커스 신희권 대표가 조계종과 불교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운영하는 언론매체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이 장기간 출입했고, 원고들이 불교 관련 정보를 거래하는 등 국정원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낸 증거로는 원고들과 국정원이 정보거래나 결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의 의혹 제기는 주장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 그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인터넷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고 매우 긴 기간 동안 취재 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 점, 그로 인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언론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들었다.
앞서 조계종은 2015년 11월∼2019년 2월 홈페이지에 올린 '악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매체로 지정했다며, '첨부 서류에 국정원과 결탁 의혹이 있는 불교닷컴' 등의 내용을 반복 기재했다.
불교신문도 두 매체가 국정원과 결탁한 언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는 기사를 계속 게재했다.
이에 두 언론사 대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인 평가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계종에 5천만 원, 불교신문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종단과 불교 내부 문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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