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청주지검 수사관 증거인멸 혐의 고소

김용빈 기자 2021. 1. 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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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측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청주지검 A수사관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A수사관이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등의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로 수신한 이후 조치하지 않아 자동 삭제가 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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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수신한 추가 자수서 삭제되도록 방치"
지난해 10월31일 청주지검으로 자진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2020.10.3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측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청주지검 A수사관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은 경찰청 본청에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A수사관이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등의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로 수신한 이후 조치하지 않아 자동 삭제가 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발인들을 대리해 고발장을 작성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관련 수사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 측은 "상식적으로 이메일로 보낸 자수서를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 의원 측 서울 보좌관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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