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즉시 검진 의무화" 개정안 발의

오승재 기자 입력 2021. 1. 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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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의 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이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오승재 기자 (sjo@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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