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법 대응 TFT 발족
20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리스크가 높아진 기업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를 박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설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선제적 리스크헷지 방안을 체계화 해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전 컴플라이언스 제공을 위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및 고용노동청의 수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중대재해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TFT는 형사그룹장인 김용철 변호사와 인사노무그룹장 정상태 변호사를 필두로 20여명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렸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법무부를 거친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소송 분야 베테랑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기업의 단체교섭과 각종 인사노동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했다.
이들 외에도 순천지청장을 지낸 박성근 변호사와 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 출신 이상진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노만경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행정소송 전문가인 박성호 변호사 등이 TFT에서 활동한다.
바른은 "중대재해법이 주로 기업 및 경영 책임자 등의 책임을 묻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고발생으로 인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물론, 사고발생 이전부터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사전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운영상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 책임자의 법적 리스크 범위가 넓어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건설 분야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노동청 특별감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관 출신 변호사에 노동, 행정 등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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