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잡힌 생후18일 아기 학대 산후도우미 '징역 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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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일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아기를 돌보던 중 온몸을 위아래로 세게 흔들거나 쿠션에 던지듯 눕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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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아기를 돌보던 중 온몸을 위아래로 세게 흔들거나 쿠션에 던지듯 눕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아동을 씻긴 후 물기를 털 듯 발목을 잡고 약 7초 동안 거꾸로 들어 흔들기도 했고, 분유통을 쑤셔 넣듯 물리고 위아래로 세게 흔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A씨의 말과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집안에 CCTV를 설치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으며, A씨를 파견한 업체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곧바로 문을 닫았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산후도우미로서 생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아기를 상대로 범행해 매우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적발이 늦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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