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이' 막을 출생통보제..논의는 지지부진

서진석 기자 2021. 1. 20. 18: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저녁뉴스]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학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년째 논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8살 아이가 친모에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친모는 전 남편과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아이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인천시 관계자

"출생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알 수가 없었고 심지어 전입신고도 안 했죠.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018년 기준, 이처럼 세상에 나왔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1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출생신고제도에선 친권자가 출생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이의 존재 자체가 지워집니다.

또 인천의 사례처럼 혼인 외 출생아나 미혼부의 자녀는 신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아동의 출생을 즉시 통보하는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보편적 출생신고제, 출생통보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나상민 매니저 / 세이브더칠드런

"현재 90% 이상의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다고 봤을 때, 아동의 출생등록이 누락되지 않고 국가의 권리 보호 의무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도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의 권고 이후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생사실이 의무로 통보되는 탓에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해, 출생 자체가 오히려 음성화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개인이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긴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김동석 회장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산모가) 자료를 줬을 때 저희가 등본을 확인하거나 가족관계 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행 시 오류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정부는 오는 26일 출생통보제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뒤, 이르면 3월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소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만이라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