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기관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길 열렸다..신약·의료연구에 활용 기대

안경애 2021. 1.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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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료기관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경우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기관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서비스'가 정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렌터카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는 실증특례, GPS(위성측위시스템) 기반 앱미터기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각각 임시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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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통과
레인포컴퍼니 '렌터카 차량구독·플랫폼 운송 서비스'도 실증특례 과제 지정

각 의료기관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경우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기관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서비스'가 정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렌터카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는 실증특례, GPS(위성측위시스템) 기반 앱미터기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각각 임시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 1건, 임시허가 2건, 실증특례 1건 등 총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료 빅데이터 스타트업 에비드넷은 '다기관 의료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에 대해 적극행정(임시허가) 결정을 얻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은 전국 40여개 의료기관이 보유한 약 5000만명의 환자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 분석해 신약개발, 의료연구 등에 쓰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내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의료 통계값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및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가이드라인과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했다.

레인포컴퍼니는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결정을 얻어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이 주중에는 고급 세단과 기사 서비스를 제공 받고, 주말에는 SUV 차량 사용 권리 등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고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가 딸린 프리미엄 렌터카가 배차된다.

이 회사는 향후 2년간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고급 렌터카 100대를 이용해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심의위는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 허용을 결정했다.

이밖에 코나아이는 GPS 기반 앱미터기, 엔에이치엔페이코는 행정·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결정을 받았다.

GPS 기반 앱미터기는 GPS 위치정보를 활용해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택시 주행요금을 결정하는 기기로, 코나아이는 국토부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인천 지역화폐 앱에 도입해 택시 10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 만에 임시허가 41건, 실증특례 49건 등 총 90건이 지정과제로 선정돼 앱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4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6건은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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