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축구 안돼요"..5인 이상 모이면 실외체육시설 이용 불가

김경림 2021. 1.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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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으로 5명 이상이 모여 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면서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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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축구와 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 시 5명 이상이 모여야 한다면 실외체육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으로 5명 이상이 모여 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약2.4평당 1명을 수용할 경우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방역 지침이 발표되고, 실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혼선이 일시적으로 빚어졌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면서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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