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 축의금 봉투' 29개 내고 식권 40장 챙겼다 벌금형

김일우 2021. 1. 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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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을 넣은 축의금 봉투 29개를 내고 3만3천원짜리 식권 40장을 받아 가려 한 이들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는 2019년 5월25일 과거 요양원에서 함께 일한 동료인 장아무개씨의 결혼식장을 찾아갔다.

김씨와 조씨는 1천원이 든 축의금 봉투 29개를 장씨의 사촌인 안아무개씨에게 내고 한장에 3만3천원인 식권 40장을 받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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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9천원 내고 132만원어치 받아
전 직장동료들 벌금 100만~200만원
대구지방법원.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1천원을 넣은 축의금 봉투 29개를 내고 3만3천원짜리 식권 40장을 받아 가려 한 이들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는 2019년 5월25일 과거 요양원에서 함께 일한 동료인 장아무개씨의 결혼식장을 찾아갔다. 김씨와 조씨는 1천원이 든 축의금 봉투 29개를 장씨의 사촌인 안아무개씨에게 내고 한장에 3만3천원인 식권 40장을 받아 갔다. 축의금 2만9천원을 내고 식권 132만원어치를 받아 간 것이다.

김씨와 조씨는 장씨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 장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했다. 이들은 결혼식장에서 덜미가 잡혔고, 식권 40장을 장씨 쪽에 되돌려줬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피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민석 판사는 지난해 5월20일 이들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성열)도 지난 13일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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