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재추진

파이낸셜뉴스 2021. 1. 20.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쉬면서 사흘 넘게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흘 이상 쉴때 줄어든 소득보전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쉬면서 사흘 넘게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할 경우 소득상실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프면 쉰다'는 원칙이 급부상하며 상병수당 도입 주장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개정안은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제도 운영과 관련한 대기기간, 급여산정 방식, 최저급여기준 설정 등이 담기며,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된 보수나 소득에 비례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상병수당이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하도록 설계해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부상에 따른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백신이 될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조속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며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력과 실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취약계층의 감염병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제도 도입은 필수"라며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정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