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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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다음달 3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 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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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다음달 3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 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대형할인마트·중소형마트·축산물 판매업소·전통시장 등 1만5017곳이다. 점검 품목은 육류·과일류 등 제수 용품과 갈비·한과·홍삼 등 선물 세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 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배달 앱·온라인 마켓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원산지 표기를 확인해 계도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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