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신호위반 사망사고 낸 지자체장 아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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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기초자치단체장 아내가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국 국적의 식당 종업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상 치사)로 지역 한 기초자치단체장 아내 A(57·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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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모 기초자치단체장 아내가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국 국적의 식당 종업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상 치사)로 지역 한 기초자치단체장 아내 A(57·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목포→영암 학산 방면)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국인 B(57·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식당 종업원인 B씨는 일을 마치고 보행자(녹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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