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미소유니온, 국가인권위에 송하진 전북지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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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노동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북도가 직장 상사에게 갑질을 당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미소유니온(작은사업장노조)은 20일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이 직장갑질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력자 참여를 거부했다"며 진정을 접수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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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북도가 직장 상사에게 갑질을 당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미소유니온(작은사업장노조)은 20일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이 직장갑질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력자 참여를 거부했다"며 진정을 접수한 배경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진상 규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전북도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당사자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미소유니온은 "피해자가 조력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혼자 와야 한다고 안내했다"며 "여러 인권기관에 상담한 결과 조력자의 조사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예비 조사과정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 어떤 질문을할지 정해서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게 돼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위 '말 맞추기' 등 진술의 신빙성을 야기할만한 위험성을 배제하기위해 비밀유지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전북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의거해 당사자 조사 시에는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부는 부하 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막말을 내뱉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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