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체육시설 등록 취소 요청"

김민우 기자 2021. 1. 20.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시설물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라면서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카이72 "법적 판결 전까지 운영"
스카이72 / 사진제공=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시설물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라면서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19일 ‘스카이72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스카이72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된 만큼 인천시가 영업을 취소하거나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업 등록과 등록 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지상 시설 일체는 스카이72의 소유이며 공항공사는 아직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판결밖에 없다"며 "현재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지방법원에 스카이72를 상대로 인천공항토지 반환소송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공사를 상대로 토지사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연장이 안되면 골프장 시설물(지상물매수청구)과 골프장 조성비를 달라(유익비상환)며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친할아버지 성폭행, 친아버지 성추행…임신 11세 소녀 사망노현희 "전남편 신동진과 쇼윈도 부부…결혼하면서 마음의 준비"계단서 마스크 끼고 성폭행…얼굴 가렸지만 OO로 잡았다고현정 '특급 동안'…이정도는 돼야 방부제 미모유승준 이번엔 뜬금없는 먹방…뭘 노리나?
김민우 기자 minu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