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입력 2021. 1. 20. 18:05 수정 2021. 1. 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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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 위기종 양도·양수 의무 면제 종이 확대됩니다.

기존 :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 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매수자간 양도·양수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토록 규정 ▶개선 : 인공 증식이 가능하여 시중에서 대량으로 증식·유통되는 철갑상어, 유럽뱀장어, 산호류, 주목 등 12종을 선정하여 거래에 따른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 의무를 면제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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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 위기종 양도·양수 의무 면제 종이 확대됩니다.
기존 :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 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매수자간 양도·양수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토록 규정
▶개선 : 인공 증식이 가능하여 시중에서 대량으로 증식·유통되는 철갑상어, 유럽뱀장어, 산호류, 주목 등 12종을 선정하여 거래에 따른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 의무를 면제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됩니다.
기존 : 행정구역이 달라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
▶개선 : 가정용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

재활용과 분리배출이 용이한 無라벨 먹는샘물 생산이 허용됩니다.
기존 : 먹는샘물 용기 몸통에 라벨을 부착하여 표시사항(유통기한, 수원지 등) 기재
▶개선 : 낱개 제품은 라벨지를 병마개에 부착하도록 허용하고, 소포장 제품(6개 묶음 등)은 소포장지 겉면에 표기사항을 기재하면 無라벨 생산을 허용하여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률 제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특정질환 (폐질환 등 법령으로 규정)에 대해 인정하고,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7개 항목을 지원
▶개선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후유증 포함)하여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구제급여 지원을 강화(장해급여 등 8개 항목 지원, 요양생활수당 1.2배 상향, 특별유족조위금 4천만원→1 억원으로 상향)

환경부가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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