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사회 해임' 대덕대 총장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김종서 기자 2021. 1.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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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대학교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로부터 복직 후 다시 직위 해제된 A총장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A총장은 지난해 9월 대전지법에 해임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창성학원은 A총장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만큼, 현재 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지, 신임 총장을 임명할지 여부를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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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분쟁 제기..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
대학, 이사회 거쳐 직무대행 유지 등 결정 전망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대덕대학교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로부터 복직 후 다시 직위 해제된 A총장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전경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 대덕대학교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로부터 복직 후 다시 직위 해제된 A총장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이날 A총장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양 측에 기각결정 정본을 발송했다.

A총장은 지난해 4월 관선이사 체제 이후 출범한 창성학원 이사회로부터 입학률 저하, 학과 구조조정 실패, 교직원 간 갈등 방치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이후 한 차례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복직에 성공했지만 같은 해 6월 법인 이사회가 같은 이유로 다시 징계위에 회부해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

A총장은 이사회가 같은 결정을 반복함에 따라 몇 차례 소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총장은 지난해 9월 대전지법에 해임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창성학원은 A총장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만큼, 현재 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지, 신임 총장을 임명할지 여부를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 측은 A총장의 임기가 오는 12월까지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이나 기각판결에 대한 A총장의 항고 여부가 대학 운영에 큰 지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창성학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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