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생아 던지고 거꾸로 흔든 산후도우미에 징역형 선고

오세성 2021. 1.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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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산후도우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해 9월 11일께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대전 B씨 자택에서 생후 3주 정도 된 B씨 아기를 상습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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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신생아 상습 학대..CCTV로 적발
법원 "죄질 더 나빠" 취업제한 명령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산후도우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해 9월 11일께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대전 B씨 자택에서 생후 3주 정도 된 B씨 아기를 상습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든 채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가 하면 화장실에서 씻긴 아기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물기를 털 듯 여러 차례 흔들었다. 

신생아를 쿠션에 집어 던져 눕히고 분유를 먹일 땐 입에 분유통을 거칠게 쑤셔 넣는 등 학대 행위를 이어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러한 학대 정황은 A씨의 언행에 불안감을 느낀 B씨가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확인됐다.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이후 2주 동안 아이 체중이 전혀 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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