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 피하자"..법인들, 작년에 이미 다 팔았다

정수영 2021. 1.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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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하지만 법인들은 이미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해 사실상의 '징벌적 과세'를 피하게 됐다.

올해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 때 대폭 인상된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6%)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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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인매도물량 약 47만건..12월 5만건 넘어
92.4% 개인이 매수..시장에 나와도 바로 소화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하지만 법인들은 이미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해 사실상의 ‘징벌적 과세’를 피하게 됐다. 특히 이들이 내놓은 매물 대부분을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다. 법인들이 보유한 주택을 서둘러 매각하면 시장에 매물이 쌓여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정부 판단이 결국 틀린 셈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직전달인 11월(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법인들이 매물을 쏟아냈다.

올해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 때 대폭 인상된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높아졌다.

법인들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진다.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6%)를 적용받는다. 또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상다히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고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 1675건으로 폭증했다. 하남시에서는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고, 남양주시 역시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투자 수요가 몰렸던 수원과 고양, 의정부, 시흥, 파주 등에서는 11월부터 법인 매물이 다수 풀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 최고를 기록한 세종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 거래는 754건으로 전달(83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받았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셈이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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