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로톡 VS 변호사'서 변호사 손 들어줘
언론중재위원회는 변호사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공동대표 이종엽, 김정욱)이 법률서비스플랫폼인 '로톡'을 고발한 건을 보도한 법률방송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로톡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톡과 변호사업계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언론중재위가 법률방송 손을 들어준 셈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로톡 측의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언론중재위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받고 우선적으로 연계시켜주고 있으며'의 부분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에 대한 피신청인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수사적 묘사가 포함되어 있을 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로톡의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알선'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로톡은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로톡 측은 "언론중재위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각한다는 것이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인 이종엽 변호사(57)와 김정욱 변호사(42)는 이같은 내용의 언론중재위 결정문이 포함된 고발보충서를 서초경찰서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종엽 변호사와 김정욱 변호사는 "로톡의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대행인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행위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은 변호사법 위반의 알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적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이러한 로톡 등 플랫폼 업체의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비변호사의 법률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입법적으로 원천적 해결을 시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종엽 변호사와 김정욱 변호사는 오는 25일 시행될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와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각각 출마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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