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의무거주, 조합원은 제외된다

박미주 기자 2021. 1.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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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대상에서 조합원 등은 제외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입주자 범위를 묻는 민원에 "일반분양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조합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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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의무거주 시행, 일반분양자만 적용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대상에서 조합원 등은 제외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입주자 범위를 묻는 민원에 "일반분양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조합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는 2월 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공동주택에는 2~5년의 의무 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인데, 그간 의무 거주 대상이 명확하게 지칭된 게 아니라 일각에선 혼란이 있었다. 이에 한 민원인이 국토부에 질의했고, 국토부에서 조합원은 실거주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시행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내 아파트에서 조합원 소유 주택은 전월세 시장에 일부 공급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이 거주를 의무화하면서 전월세가 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로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렸는데 조합원 분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되며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입주권을 받는 조합원들은 종전 아파트 재건축 전 2년 의무거주를 이미 채웠기 때문에 또 실거주 요건을 두면 중복규제가 되는 셈"이라며 "조합원들은 의무 거주하지 않아도 돼 일부 시장에 나오는 전월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물량이 많지 않아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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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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