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숨진 광주 플라스틱 재생업체 안전관리 소홀..28건 적발

천정인 2021. 1.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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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플라스틱 재생업체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동일 유사 업종에 대해서도 지도·점검·감독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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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플라스틱 재생업체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체인벨트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18건의 현행법을 어겨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하지 않는 등 9건의 위반 사안이 적발돼 1천86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 1개에 대해서도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청은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동일 유사 업종에 대해서도 지도·점검·감독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낮 12시 42분께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플라스틱 재생 사업장에서 작업자(51·여)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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